서울--(뉴스와이어)--한국특허심판원(IPTAB)이 아스펜 에어로겔(Aspen Aerogel)의 개량 소수성 에어로겔 소재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IPTAB에서 해당 특허가 기술 설명(description), 발명성(inventiveness), 신규성(novelty) 부족 등을 포함해 특허 부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후 내려진 결론이다.
IPTAB의 이번 판결은 올해 초 한국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KTC)가 아스펜 에어로겔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본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부합한다.
비어렌버그(Beerenberg)는 아스펜 에어로겔이 주장하는 혐의가 틀렸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최고경영자인 아릴드 아펠툰(Arild Apelthun)은 “수년 동안 그릇된 특허 침해 혐의를 받은 끝에 결국 IPTAB에서 승소하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고급 단열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비어렌버그는 이 판결을 기다려 왔다.
비즈니스 개발 수석부사장 게이르 해리스(Geir Harris)는 “이번 조치로 제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바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단열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어렌버그 소개
비어렌버그는 47년 동안 다양한 공업 기업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비어렌버그는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유지보수 및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급업체이자 로봇 서비스 및 단열 제품 분야의 글로벌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그룹의 전문성은 유전 연구 및 신규 건조부터 유지보수, 개조 및 수명 연장에 이르기까지 석유 산업의 전체 수명 주기를 아우른다. 운영 활동은 비어렌버그 서비스(Beerenberg Services) 및 그 자회사를 통해 이뤄진다. 베르겐에 본사를 둔 비어렌버그는 노르웨이의 스타방에르와 스키엔, 그리고 폴란드, 영국, 한국, 태국, 싱가포르, 브라질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웹 사이트: www.beerenbe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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