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김장호 구미시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서울--(뉴스와이어)--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와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월 29일 구미시청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구미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약 1600명(207개소)에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 구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 사회복지종사자는 물론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공제회와 협력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